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0,000원 혹은 20,000원을 환급해줍니다.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 환급 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참여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사 기간
- 2023년 8월 31일 ~12월 15일
- 평일 13시~18시
- 주말 09시~18시
환급 기준 및 절차
- 25,000원 이상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10,000원 환급
- 50,000원 이상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20,000원 환급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 앞면에 점포주 서명과 국내산 구입품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에 방문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급 대상품목은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입니다. 가공품의 경우 주재료 70% 이상이 국내산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개인 현금영수증에 한합니다. 사업자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평일은 동일한 주라면 영수증 날짜 상관 없이 환급 가능하지만, 주말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되니 영수증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당 매주 월요일~일요일 1주일의 기간동안 최대 20,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시장
-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물도매시장,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 경기: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대전: 중앙시장, 역전시장
-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남: 안면도수산시장
- 전북: 모래내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 전남: 중마시장, 목포자유시장, 목포동부시장
- 경남: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 울산: 신정상가시장
- 대구: 칠성시장
- 부산: 민락씨랜드,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남천해변시장
- 제주: 제주동문수산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금까지 2023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 환급 행사이며, 온누리상품권은 해당 전통시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